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4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례 등을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실무자에게 필요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9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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