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가 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과거 여성 연구원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갑질한 의혹으로 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인정을 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의 충남연구원장 채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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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을 성희롱하고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충청남도인권센터로부터 교육 권고를 받았던 공무원이 해당 연구원의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충남연구원지부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충청남도 공무원인 ㄱ씨가 충남연구원의 한 여성 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막말하는 등 갑질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ㄱ씨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충남연구원 원장 공모에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2019년 1월 연구원과 충청남도 담당 부서의 회식 자리에서 부서 과장인 ㄱ씨가 연구원 소속 박사인 ㄴ씨의 외모에 대해 “폐경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라고 말한 일과 관련해 그해 3월 충남연구원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다른 직원에 대한 ㄱ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고, 그해 5월14일 ㄱ씨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5월21일 충청남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ㄱ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그해 12월 도 인사위원회는 ㄱ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ㄱ씨의 청구로 2020년 2월 진행된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는 취소됐고, ㄱ씨는 ㄴ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충청남도에서 고위직까지 오른 ㄱ씨는 지난달 충남연구원장 공개모집에 서류를 냈다. 공모 마감 결과 지원자가 ㄱ씨뿐이어서, 재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폐경기 운운 등) ㄴ씨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 도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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