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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만취 …음주운전 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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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만취 …음주운전 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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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한도 6→20%로 대폭 상향
경찰, 조만간 해당 의원 불러서 조사할 예정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현직 경기도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3일) 1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차엔 동승자가 없었고, 이 사고로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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