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잡아줘, 근데 못 잡을 걸?” 음주운전 자진신고···순찰차 22대 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

“여친과 불화로 죽고 싶었다”

1시간30분 추격 끝에 검거

경향신문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죽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죽고 싶다”며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신고한 A씨를 잡기 위해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켰다. 경찰은 추적 시작 1시간30여분만에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인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죽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