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
“여친과 불화로 죽고 싶었다”
1시간30분 추격 끝에 검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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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죽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죽고 싶다”며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신고한 A씨를 잡기 위해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켰다. 경찰은 추적 시작 1시간30여분만에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인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죽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112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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