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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의 황당한 신고를 거듭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 씨를 추적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신속한 출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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