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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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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하반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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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급성장하는 웹툰 시장에 비해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환경에 처해 있는 보조작가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 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을 물론, 작품 내 이름표기(크레딧) 등 고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는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를 비롯해 웹툰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종사자와 사업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더 많은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은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대상이고 총사업비는 4천9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국내 웹툰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도 관련 종사자인 웹툰 보조작가는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웹툰 보조작가가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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