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 제1선거구, 화성시 제7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화성시 가선거구, 부천시 마선거구, 김포시 라선거구, 광명시 라선거구 등 4곳에서 이뤄진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2월 29일까지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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