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발표
도시 민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져
카지노업 신규게임 시범운영 허용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취임 뒤 150여 회 이상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를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며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이 가장 눈에 띈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간행물과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다른 웹툰과 웹소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애로사항이 많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도시민박 가정 게스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체부는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도시 민박(공유 숙박)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더불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본편은 물론 예고편도 자체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 및 투자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카지노업 신규게임 시범운영 허용(6개월 이내)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열여덟 개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우수성 등을 검증할 길이 없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수출 기반이 마련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 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돼 수출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을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도 일정 가격 이하면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K-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은 물론 기획,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 해소 차원에선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부터 마련한다.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한다. '음악산업법' 등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정황이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을 볼 수 없던 상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체부는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도 바꾼다. 골프장,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 길을 열어주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을 폐지한다. 아울러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앞두고 문체부 장관에게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부터 없앤다.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각 지역이 고유한 특색을 잘 살리도록 '관광단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신설돼 총면적이 이보다 작은 지역(5만㎡~30만㎡)도 지역관광을 육성할 틀을 갖출 수 있다.
문체부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도 앞장선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부터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추가등록 시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50회 완결인 웹툰 ‘가’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금은 수수료로 118만 원을 내야 하나 앞으로는 41.5% 절감된 69만 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