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금호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 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에 의해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 경위는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