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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현직 경찰관이 3·1절 연휴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금호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 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에 의해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 경위는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에는 새벽 시간대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구리경찰서 소속 B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 경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거 당시 B 경장은 "(술을 마신 후)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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