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탈북자 북한군 5·18 개입설 "근거 없고 오류 투성이"
신군부 조직적 은폐·조작 드러났지만 조사 부족 이견 나와 '불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이들은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에 생채기를 냈다.
지만원의 '광수' 주장이 대표적인데, 일부 탈북자들도 이러한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반복적으로 전파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규명' 관련한 내용을 총 7개 과제로 나눠 조사해 북한 개입설이 허위임을 명확히 규명했다.
조사위는 군과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왜곡·조작 여부 등도 조사했지만, '조사 결과 미진'이라는 위원 의견으로 불능(채택하지 않음) 결정됐다.
'광수' 지목 받은 5·18 시민군 |
◇ 지만원의 '광주 북한특수군' 주장 허위
조사위는 5·18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인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을 광주 북한특수군(일명 광수) 주장,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등 7개 과제로 나눠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중 지만원(83) 씨가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 일원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일명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사건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가 주장한 북한군 개입 증거 42개는 근거가 없거나, 5·18 시기 촬영된 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이를 제한된 군사 지식으로 해석한 엉터리인 것으로 판명됐다.
익명의 인터넷 글쓴이 '노숙자 담요'가 5·18 시민군의 얼굴을 북한 관련 인물 사진과 비교해 동일인이라 주장한 것을 지씨가 그대로 차용해 시민군을 북한군 '광수1', '광수2' 등으로 지칭했는데, 사실과 달랐다.
5·18을 북한이 사주했다거나, 북한에 5·18 가담 특수공작원의 묘역이 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주관적인 의견이거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5·18 왜곡 주장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인 지씨는 2차례에 걸친 조사위의 대인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광수 1번이 아닙니다" |
◇ 탈북자들의 북한군 개입설 모두 '가짜'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파견됐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도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조사위는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정모씨를 조사했는데, 정씨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5·18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렸고, 정씨 본인도 침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또 다른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군 침투경로와 전술·장비 등도 세부적으로 검증했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열사릉, 5·18 무사고 정시 견인 초과운동, 5·18프레스 등 북한에서 5·18 개입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 붙였다는 명명의 실체도 1980년 이전부터 사용한 명칭이거나 열차 정시도착 운동을 결의한 회의 명칭을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에 출연하거나 책을 집필해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다른 탈북자들도 대인조사에서는 대부분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됐다"고 근거를 대지 못했다.
5·18 시기에 검거된 간첩 2인이 '5·18 개입을 위해 남파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일부 주장도, 계엄사의 지시로 허위 발표됐거나 광주와 관련 없는 간첩 활동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 관련문건 변개 사례 |
◇ 조직적 왜곡 조작 여부는 조사 부실 '불능' 판단
조사위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은폐·왜곡·조작 사건도 규명과제로 상정해 조사했지만, 조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위원의 지적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80위원회, 육군대책위원회, 511연구위원회, 보안사 511분석반 등 관련자 49인을 대인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은폐·왜곡·조작'이 이뤄졌음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왜곡·조작 경위 규명이 미진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위원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조사 결과 채택 불가가 결정됐다.
북한특수군이 침투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주장도 증거나 북한 개입 정황이 없음에도, 조사 부족 등을 사유로 전원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다.
몇 해 전 일부 언론이 보도한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군부가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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