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엄벌 필요하나 보호관찰·수강명령 조건으로 집유"
춘천지법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와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