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등 필수 절차 안거쳐…정책 근거자료 사용 못해"
교육부, 4일까지 대학본부에 '의대 증원 규모' 신청받기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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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교육부가 각 대학본부에 오는 4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각 학교 총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일 제 4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 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며 "그 논거로 지난해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하여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근거 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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