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선거일에 밀양시장 등 45곳의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밀양시장(사직), 대전 중구청장(당선 무효)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 선거 17곳, 기초의원 선거 26곳이다. 재·보궐선거는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무원 등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재·보궐선거는 4·10 총선에 맞춰 함께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21∼22일, 사전투표는 다음 달 5∼6일, 본투표는 다음 달 10일이다.
해당 지역의 선거인은 총선용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용 투표용지도 받게 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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