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0대, 대낮에 초등생 치어
대법 “원심 잘못없다”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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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음주운전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징역) 5년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상태였다.
검찰은 고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고 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추가했다.
1심은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씨가 20∼30m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주변에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점을 밝힌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동일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본 반면, 2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가 정한 형으로만 처벌한다. 이에 따라 2심은 죄질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고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참고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고 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족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낮에 음주운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진정 정의냐”며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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