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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정의 위한 내부고발이라도 처벌될 수도…보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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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재판부는 왜?

[김보미 기자 : 물론 중대 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로를 한다면 이를 공익 제보나 내부 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부조리나 불법행위를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런 공익신고의 중요성보다는 범행 선상에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