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11일 밤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감을 적발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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