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사진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달 말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70% 감면된다.
29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4개의 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29일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목욕장업·체육시설 등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은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27일 시행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최대 70%까지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 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이 외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공연법은 다음달 22일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