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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유튜버 고(故) 표예림 씨 관련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씨에게 SNS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생존자 온라인 커뮤니티 초대장을 보내고, 표 씨의 의사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게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의자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표 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장유진 기자 (yxx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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