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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기업 절규와 민생 외면...남은 임기에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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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중소기업인들과 영세 건설업자 3500여명이 결집한 모습./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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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들이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 근로자들과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 규정이 있는데도 사업주를 과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 폐업과 근로자 실직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영남권, 충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 중소기업들은 10여차례 성명 발표, 5만명 서명운동을 했고 국회 본관 앞,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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