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물가와 GDP

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뛰는 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년비 3만8천원 감소…명목임금 상승률도 둔화

성과급 등 특별급여도 2.9% 감소…사업체종사자 수는 1.3% 증가

연합뉴스

과일 물가 오름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채소·과일 등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달 하순 기준사과 소매가격은 10개에 2만9천301원으로 1년 전보다 27.4% 올랐고, 배는 10개에 4만455원으로 39.1% 비싸졌다. 2024.2.28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물가가 큰 폭으로 뛰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찔끔'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359만2천원)보다 1.1%(3만8천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천원으로, 전년(386만9천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제공]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천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천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4.3%, 2022년 10.4%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업체종사자 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천980만8천 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천 명(1.3%)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전남(3.1%), 충남(2.5%)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