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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벤, 결혼 3년 만에 이혼 "남편 귀책…딸 양육권 갖는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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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벤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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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벤이 결혼 3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다.

29일 소속사 BR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벤이 이욱 이사장과 이혼을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최종 이혼 신고만 남겨둔 상태이며, 딸의 양육권은 벤이 갖는다.

앞서 벤이 W재단 이욱 이사장과 지난해 말 법원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초 보도 매체는 한 관계자의 입을 빌려 "남편 이욱 이사장의 귀책 사유로 이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벤은 이욱 이사장과 1년 교제 끝에 지난 2020년 8월 결혼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먼저 혼인신고 후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해 2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한편 벤은 2010년 그룹 베베미뇽으로 데뷔해 2012년부터 솔로가수로 활동 중이다. 전 소속사 메이저나인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 관련 법정 싸움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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