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OSEN 언론사 이미지

검찰, “황의조 협박했다” 인정한 형수에게 징역 4년 구형

OSEN
원문보기

검찰, “황의조 협박했다” 인정한 형수에게 징역 4년 구형

속보
김건희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 4일로 변경 통지"
[OSEN=인천, 이대선 기자]

[OSEN=인천, 이대선 기자]


[OSEN=서정환 기자]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 노팅엄 포레스트)의 형수 이 모씨가 징역 4년 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그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으나 최근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

이 씨는 "황의조가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 혼내주려는 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