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백 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할 민주당 황명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백 시장이 지난 1월 6일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도 함께 고발했다.
백성현 논산시장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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