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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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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금속 '보고'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80일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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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재활용업체 현장 건의 반영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서구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이상헌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태양광 폐패널을 보관할 수 있는 양과 기간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최근 진행된 올해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관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규제받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 재활용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서 의결된 안은 이를 '180일분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나온 건의를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태양광 폐패널에서는 유리, 알루미늄, 규소, 구리, 금, 은 등 유가 금속과 광물을 추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태양광 폐패널을 사실상 100%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천223t, 2027년 2천645t, 2029년 6천796t, 2032년 9천632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환경부 적극행정위에서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 수질 등을 긴급히 측정해야 하는 경우 대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30일 내 당국에 내용을 제출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안도 의결됐다. 규정은 계약 7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다.

섬이나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국립환경과학원 등 검사기관을 대신해 '관련 교육을 받은 먹는 물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안도 적극행정위를 통과했다.

현행 규정상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이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료 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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