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만취상태로 사고를 낸 A씨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음주음전을 일삼던 운전자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피의자 A씨(남·40대)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 안에서 잠들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 전력 6회인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의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을 압수했다.
이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른 적극 조치로 올해 부산경찰청의 첫 사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