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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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잠이 든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2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높은 수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보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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