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든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승용차가 찌그러져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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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접촉사고를 내고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든 A씨를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1%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A씨를 구속하고,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부산에서 올해 첫 음주운전 차량 압수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경찰청 주관 검·경 합동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을 위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시 음주단속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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