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운전에도 실형 면해…경찰, 차량까지 압수
주차 차량 들이받고 잠든 상습 음주 운전자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6차례나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 남성이 또 만취 상태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잠이 들었다가 구속됐다. 이번에는 차량까지 압수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