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치지직 방송화면 캡처. |
[OSEN=선미경 기자] 만화가 주호민이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7개월간 이어진 법정공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특수교사의 항소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주호민은 27일 네이버 치지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특수교사 A씨와의 소송에 대한 심경을 전하며, “건강이 썩 좋지 않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주호민은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와의 아동학대 혐의 소송에 대한 심경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은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호민은 “그 일이 7월 26, 27일에 터졌으니 오늘로 딱 7개월이 됐다.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 진행될 것 같다. 2심은 1심처럼 오래 걸리진 않는데 기일이 잡히는데 오래 걸린다고 한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다툰다고 한다”라며, “대법원까지 갈 확률은 좀 높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호민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상대방은 거기까지 가서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재판으로 인해 “되게 힘들다”라면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지난 1일 판결 후에도 “자기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항소심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발언과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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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이번 사태로 일부 악플러들의 도 넘은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주호민은 악플러 고소 상황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경찰서에서 문자가 가끔 온다. 악플러 예시는 되게 심하다. 너무 심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다.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당하진 모르고 아직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 연락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으셔라”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그후 사과문도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 하냐. 다 남아 있는데”라며, “물론 이것도 (고소)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7개월째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지쳐 있는 주호민은 동풍 재발 등 건강 상태도 좋지 못했다. 주호민은 “3월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운동도,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가다듬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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