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부 경찰서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경장은 "(술을 마신 후)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선 "처벌받을까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