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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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성범죄·마약범죄는 벌금형도 부적격이며,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도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관위는 이날 “개혁신당은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아울러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단 한번 위반을 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전날 의결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보면 당은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시 부적격으로 정해 국민의힘과 기준이 같다.
그간 음주운전은 개혁신당의 약한 고리로 지적돼 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창당대회를 마친 뒤 당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강하게 선을 긋지 못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두 번 검증하게 되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했다.
※ 개혁신당의 보도자료 수정 공지에 따라 내용 수정합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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