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환풍기 속 휴대폰이…“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 고객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당시 사진. 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넘겨졌고 현재 구속된 상태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머리 위 하얀 환풍기에 검은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길래 위를 본 찰나, 두 눈으로 0.5초 휴대전화 같은 물체를 봤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문 아래 틈으로 발을 봤다.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심 여자이길 바랐고 여자여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말하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와”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텼다. B씨는 A씨에 대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 안 자고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B씨는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무서운 지 모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며 “너의 악질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게 합의, 용서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발각된 범죄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이뤄지는 불법 촬영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황효원 기자 (hyow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