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을 추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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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발생했다.
늦은 시각 피해 여성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겼고,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 나오길 기다렸다.
이때 20대 남성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여성은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 와라. 이 XX아"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여성은 연합뉴스TV 측에 "천장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며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여자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하면 (증거가) 다 나온다"고 하자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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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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