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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5촌 남편'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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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