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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너 이리와"…찜질방 몰카남 멱살 잡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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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피해자 B씨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사진./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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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옆칸에 몰카범이 있다는 걸 직감해 기다리다 직접 범인을 잡아 화제다.

2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광진구 찜질방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유튜버 B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숏폼(short-form)에는 B씨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는 여성 화장실 옆 칸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는 걸 보고 카메라가 있다가 사라진 걸 직감했다. B씨는 화장실 밖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기다렸고 파란색 남성용 찜질방 옷을 입은 A씨가 여성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한다.

곧바로 B씨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 라며 A씨 멱살을 붙잡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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