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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실은] "13만 원 돌려준다며?"…연말정산 결과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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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지자체에서 홍보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