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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부, 지자체와 산재예방協 개최…"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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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각 시도, 중대재해 감축 위한 사례 공유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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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 중 부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등은 민관이 함께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대전, 경기, 경남, 전남 등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업을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전북, 인천, 강원 등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지원 사업을,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은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2023년 9월까지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212명), 서울(70명), 경남(64.3명) 순으로 많았고, 전국 공통적으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358명)가 가장 많았다. 대구, 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 수 및 고위험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성희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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