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란 주제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스마트폰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예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이번에 개정된 표준 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서비스에 대한 환불도 더 용이해질 방침이다.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표준약관은 추후 문제 시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에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7일 자로 적용될 것이 권장된다”고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 과장은 “만약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본적으로 국고에 환속되는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집단 소송 등을 제기해서 민사상으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며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다음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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