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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7일 항만종사자 및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사업체를 비롯해 예선사, 선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울산 지역 항만사업장의 중대해재처벌법 이해 및 준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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