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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은행 대출한도 확 준다…"오를 금리까지 미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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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계획 있는 분들이 특히 관심 갈 뉴스입니다.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도를 정할 때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은 이를 더 강화한 것으로, DSR 산정할 때 향후 대출기간 중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미리 더하는 제도입니다.

이자가 늘어난 만큼 자연히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데, 우선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는 0.38%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대출금리 4.5%를 가정했을 때 기존 3억 3천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 원 줄어듭니다.

[임형준/금융위원회 가계금융팀장 : 시중 금리가 급등할 때는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2021년 이미 1,863조 원 수준까지 급증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나 대출한도는 점점 축소됩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는 늘어난 대출 규모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김장겸/서울 양천구 : 사실 살다 보면 집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게 (대출 한도가) 이제 갑자기 적어지면 본인이 계획했던 거를 미룰 수밖에 없고….]

올 하반기부터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은행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상학,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재준)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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