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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단독] 현역 군인이 불법 촬영물 공유…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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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해 온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21살이던 장 모 씨는 '신상정보'라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일명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