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대표 '대성국제무역'…"위법행위 발견시 처벌·제재"
故 나발니 유족과 만난 바이든 美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효정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된 한국 소재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국은 이 업체의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에 미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등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여기에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한국 소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대외무역법 등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제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이다.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지난 24일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682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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