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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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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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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경찰이 음주·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골프장 진출입로 등 경찰이 선정한 지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을 벌이고, 중대 음주 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난폭운전이나 초과속운전, 고속도로 정체구간 버스전용차로 주행이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음주운전 #집중단속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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