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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너 때문에 성병 걸렸거든”…연예인 남친 이별 통보에 돈 뺏고 뺨 때리고 악플 단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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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사진ㅣ스타투데이DB


열흘가량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SNS 등에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0시 2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34)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던 A씨는 B씨가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실제로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B씨 집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찾아가 6회에 걸쳐 집 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후에도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그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또 B씨의 SNS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B 씨의 유튜브 채널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폭행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최 판사는 A씨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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