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명 '모든 게 알려져도'…휴대전화 뒤지고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틀간 1천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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