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마셨다고 항변했지만 유죄가 인정돼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임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차를 몰았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는 것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과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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