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했던 유튜버…대법서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방송으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수긍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상 편집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했다"며 "당심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식적이지만 방송에 앞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