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금태섭 공동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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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모씨(54)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씨는 2022년 4월쯤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환심을 산 뒤 같은 해 6월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갚겠다"며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금씨에게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금씨는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4700여만원을 빌려 해외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에게는 58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형인 금 위원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금씨는 작년 5월 3일 오후 7시 18분쯤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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