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회의원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편취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인 금모(5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금씨는 2022년 4월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 같은 해 6월 A씨에게 전화해 2000만원을 빌려달라며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금씨에게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금씨는 또 다른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4700만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에게는 585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며 형인 금 위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형도 함께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7시 18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씨는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